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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을 가맹점 사업자이시면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폐업하신 분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대상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사업자분들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
▶ 23년 하반기에 30억 이하의 연매출이 있는 신규개업한 가맹점 사업자 중에서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한 가맹점당 현금으로 약 36만 원 환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
▶ PG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(0.5~1.5%)우대수수료율 적용됩니다.
PG하위가맹점 | 170.9 만개 (93.1%) |
개인택시사업자 | 16.5% (99.9%) |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방법
▶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핸드폰이나, 노트북으로 신속하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.
▶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,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셔서 환급금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서류로 사업자 본인의 계좌 : 사업자등록증 : 가맹점 카드대금 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하며, 차 후에 더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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