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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.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,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주목하셔야 할 점은 :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오니, 최대 30만 원 꼭!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신청하세요.
무주택 청년분들이라면 <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>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혜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- 지원금액
지원금액 |
최대 30만원 (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,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) ★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하신 보증보험료 지원입니다. |
지원자격 / 신청기간
▶ 지원자격
서울시 거주자로 만 19 ~ 39세 무주택자이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▶ 신청기간
2023년 7월 26일 (수) ~ 상시 접수 중
◈ 참고 : 예산이 소진되는 시까지이며,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!
신청절차 / 제출서류 (온라인)
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.
< 신청절차 >
보증보험 가입 | ▶▶ | 보증료 지원 신청 |
▶▶ | 지원대상 심사 | ▶▶ |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|
신청자 → 보증기관 |
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|
자치구 | 자치구 → 신청자 |
< 제출서류 >
▶ 온라인 신청 시 :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▶ 방문신청 시 : 보증료 지원 신청서 / 서약서 / 신분증 사본 /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셔야 합니다.
▶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: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.
발급처 | 제출서류 항목 |
보증기관 | 1)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보증서 (사본지참) ★ HUG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, HF : 전세지킴보증서(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), SGI :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|
보증기관 등 | 2)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( ※ 납부금액 기재 필) ★ 가입보증서(사본)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★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/ 계좌이체 내역 /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★ 보증료 외 대출이자,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|
신청인 본인 준비 |
3) 임대차계약서 |
대법원 인터넷 등 기소 |
4)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지참 (등기부등본) |
동주민센터,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|
5) 혼인관계증명서 (일반 또는 상세) ★ 신청인 (미혼 / 기혼) 모두 필수 제출 |
홈택스, 동주민센터 |
6) 소득금액증명원 ※ 전년도 (2022년) 와 세전 금액 기준 ★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. 소득이 없는 경우 (사실증명 : 신고사실 없음) 제출 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★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. |
가입은행 | 7)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필수 |
예산소진되기 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
제외대상
- 외국인 경우(외국국적동포) / 재외국민인 경우.
-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(분양권과 입주권 포함) : 배우자도 포함됩니다.
- <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>에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일 경우.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시 (회사 지원의 숙소 등이 포함됩니다)
- 기타 서울시의 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(기수혜자) 경우.
<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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