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사업주는 직장인의 건강검진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, 사업주와 직장인 근로자가 이 규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반 시에는 직장인에게 과태료나 벌금 300만 원 이하,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많은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12월이 가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
나의 직장 건강검진 과태료는?
직장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
- 직장인으로서 사무직에 근무하실 경우 : 2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.
- 현장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실 경우 : 1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.
▶ 직장인으로서 근무 한 지 1년이 되셨으면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이십니다.
직장 건강검진 병원 찾기
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(기관) 찾기
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건강검진 병원(검진기관)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평일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건강검진 : 주말 / 공휴일도 가능한 병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어디까지?
▶ 1차 : 신장, 시력, 청력, 체중, 허리둘레 등을 검짐하게 됩니다.
▶ 2차 : 1차 검진 결과 시 재검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환, 혈압, 당뇨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, 위내시경과 혈관 질환등은 검사시 추가하여 검진 받을 수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사업주는 직장인 근로자분들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직장인은 1년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바쁘게 생활하시는 직장인이라도 건강검진의 의무를 꼭 지키셔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.
<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>
'생활 정보 공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평생교육바우처 : 신청 / 사용처 자격 사전알림서비스 총정리 (35만원 지원받기) (0) | 2024.01.02 |
---|---|
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2배 지원 확대 누가 받을까? (0) | 2023.12.06 |
서울 노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조건없이 신청 가능 (0) | 2023.11.28 |
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무료 / 전세사기 대처방안 (0) | 2023.11.25 |
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인터넷 접수 신청: 수수료 없음 (0) | 2023.11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