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을 가맹점 사업자이시면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폐업하신 분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대상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사업자분들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하기 >>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조회하기 >>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조회하기 >>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금 대상 ▶ 23년 하반기에 30억 이하의 연매출이 있는 신규개업한 가맹점 사업자 중에서 약 639억 원이 환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한 가맹점당 현금으로 약 36만 원 환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▶ PG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(0.5~1.5%)우대수수료율 적용됩니다. PG하위가맹점 170.9 만개 (93.1%) 개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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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19. 06:00